전봉민, 탈당으로 끝? 아버지는 '김영란법' 고발 위기

  • 등록 2020-12-23 오전 7:00:00

    수정 2020-12-23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 명쾌한 해명 없이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인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위를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간략히 정리해 봤다. 제 법률지식을 전 의원처럼 의정 활동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하려던 금액도 몰수한다. 특히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그는 “단,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아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증재죄의 미수범이 될 수도 있으나 형이 청탁금지법보다 낮아 실익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인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아들 회사를 지원했을 경우 시점에 따라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아버지 또는 아들 회사에 지원 매출액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로 의제(간주) 가능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 아들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2) 아들회사의 매출액 중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은 증여로 의제(2012년 이후) 세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일가족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 송도의 69층짜리 초대형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인정되면 당연히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피기에는 정보 부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인허가 관련 비위 의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사건이고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뇌물죄 등 일정 범죄만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아버지는 아들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 대변인의 이러한 설명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명쾌한 해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 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이다. 이와 관련해 MBC 취재진이 전 의원의 아버지인 전 회장을 찾아 편법 증여 의혹을 캐묻자,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전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하며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보도된 내용만으로 전 의원 아버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편법 증여 의혹과 보도 무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을 ‘제2의 박덕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박 의원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현역 의원 중 낙선한 김병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90억7678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의당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은 당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사태 파악과 입장 발표는 필요 없다. 공식대로 일이 처리되었으니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하던 2008년과 2011년, 각각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을 설립했다. 당시 투자한 돈은 6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주식의 가치는 12년 만에 125배로 불어났다.

이는 아버지 전 회장이 갖고 있는 이진종합건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감을 하청받는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아예 분양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감 떼어주기 수법을 의심받고 있다.

한편, MBC가 조만간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 포탈과 사업 특혜 의혹은 세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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