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많은 차, 車보험료도 더 낼까

금감원, 마일리지 보험 도입여부 검토..데이터 수집중
생계형 사업자 역차별 우려
  • 등록 2011-02-13 오후 3:38:15

    수정 2011-02-13 오후 3:38:15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른바 `마일리지 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이어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우선 데이터 수집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가 사고 횟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 실제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거나 낮출지 정할 수 있기 때문.

금감원은 요일제 할인을 선택한 자동차 보유자들이 차량에 달고 있는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활용해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만대 가량의 차량에 달려있는 OBD를 통해 1년 정도 운행거리와 사고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마일리지 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한 해동안 데이터를 모아 내년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 다만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의 경우 사고 횟수가 많다면 그에 따른 할증만 보험료에 적용된다.

앞으로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영세 사업자 등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주행거리가 길면 운전의 숙련도가 높아져 사고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주행거리와 사고확률이 비례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주행거리로 인한 할증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길면 사고확률이 높다는 점도 실제 통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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