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이어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우선 데이터 수집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가 사고 횟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 실제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거나 낮출지 정할 수 있기 때문.
지금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 다만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의 경우 사고 횟수가 많다면 그에 따른 할증만 보험료에 적용된다.
앞으로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길면 사고확률이 높다는 점도 실제 통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