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추행한 40대男, 첫번째는 유죄-두번째는 무죄? "강제 아냐"

  • 등록 2015-08-18 오전 8:04:56

    수정 2015-08-18 오후 3:00: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을 당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두 번째 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강제 추행은 아니며, 강제 추행의 일종인 ‘기습추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언니에게 형부의 행위를 알리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B씨가 잠들지 않은 것을 알고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췄으며, B씨가 A씨에게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이 A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 했기에 뒤따라온 A씨가 자신을 계속 추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두 번째 행위가 기습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너무 기계적인 법적 해석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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