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두 번째 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언니에게 형부의 행위를 알리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B씨가 잠들지 않은 것을 알고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췄으며, B씨가 A씨에게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이 A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이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너무 기계적인 법적 해석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포토갤러리 ◀
☞ 단하나 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북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으로 南北 사실상 전쟁상태 진입"
☞ 강용석, `고소한19` 하차.. "내일 방송 못해" (공식입장)
☞ `집밥 백선생` 백종원, `백반점` 개업.. "드디어 올 것이 왔다"
☞ 배용준, 박수진과 결혼 관련 악플러 고소.. "합의 절대 없다"
☞ `비정상회담` 안드레아스 "홍진경, 수지보다 예뻐.. 얼굴 장난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