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톺아보기]<上>현대重, 정치인의 3세승계 해법은

현대중공업 27일 기업분할 임시주총 개최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 중심 지주회사 전환
3세 지분 미미해 지분승계 첫 발 떼나 관심
개인재산 적어 지분 본격 확대는 어려워
  • 등록 2017-02-27 오전 6:00:45

    수정 2017-02-27 오전 6:00:45

정기선(오른쪽) 현대중공업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부문장(전무)이 작년 10월 24일 필리핀 국방부와 2600t급 호위함 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뒤 김재신(가운데) 주필리핀 대사, 델핀 로렌자나(왼쪽)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27일 기업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향후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기업분할은 중장기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과도 연결돼 있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인 출신의 최대주주가 어떠한 승계 해법을 마련할 지도 관심이다.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총에 앞서 지난 22일 자율공시를 통해 향후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을 밝히면서 “분할로 신설되는 현대로보틱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이고,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요건 충족을 위해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 이내에 분할 존속회사와 타 분할 신설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분할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 분할 신설회사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지주회사가 될 현대로보틱스는 분할 후 자사주(13.37%)에 신주배정을 받아 현대중공업·일렉트릭·건설기계 지분 13.37%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이들 회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게 공시에 담긴 의미다.

미포조선 보유 로보틱스 지분 향배 일차관심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적분할 이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신규순환출자를 분할 후 6개월(10월1일)까지 해소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존 순환출자고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1개 고리가 있는데 분할 이후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리가 하나 더 생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지만 신규순환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규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현대미포조선(010620)이 보유할 로보틱스 지분을 처분해야한다. 로보틱스는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에 가장 관심 많은 사람은 최대주주다. 따라서 미포조선이 보유할 로보틱스 지분(7.98%)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매입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렇게하면 정 이사장은 분할 후 자신이 자동 배정받는 지분 10.15%를 합쳐 총 18.13%를 확보, 지주회사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만약 정 이사장(창업주 2세)이 자신의 자녀들(3세)의 지분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장남 정기선(36) 전무가 매입할 수 있다. 정 전무는 2009년 1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재무팀 대리로 입사한 이후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 수료하고 2011년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2013년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재입사, 2014년 말 상무를 거쳐 2015년 말 전무가 됐다. 정 전무는 현재 현대중공업 주식 617주(0.00081%) 보유 중인데 이마저도 직접 매입이 아닌 자사주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처럼 지분율이 극히 미미한 정 전무가 향후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한다면 지금처럼 경영참여외에 실질적인 지분승계 첫 발도 떼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지분 본격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은 미지수다.

3세 정기선 전무 신고재산 2억…주력사업 부진 부담

다른 대기업 2~3세들은 숨겨진 자산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중공업은 다르다. 정몽준 이사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기선 전무는 1억9560만원 규모의 예금과 4360만 원짜리 호텔헬스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총액 2억원 남짓이다.

통상 재계 2~3세들은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비할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 전무는 다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3년 전 재산 신고 때 토지·건물 등 부동산자산도 모두 정몽준 이사장 또는 배우자 명의다. 이후 일부를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다만 정 전무가 당시 신고내역과 이후 3년간 급여저축만으로 개인재산을 형성하고 있다면 당분간 지주회사 지분을 적극 확대하기는 어렵다. 주식담보대출도 한계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주요그룹 가운데 3세로의 지분승계율이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정몽준 이사장이 정치인이어서 편법 증여나 비상장사 일감몰아주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의 주력 조선업 수준부진으로 계열사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분승계가 본격화되는 것에 따른 여론 부담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下>편에 계속)

현대중공업 주요계열사 현재 지분구도(자료: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주요계열사 기업분할 이후 지분구도(자료: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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