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음식점 사장님 年2%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금융위 자영업자 총 2.6조 규모 자금지원
  • 등록 2018-12-25 오후 12:00:00

    수정 2018-12-25 오후 6:24:5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호프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연 2% 수준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소 2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가 2% 수준인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이 지원 대상이며, 금융거래가 가능한 자영업자면 소득이나 매출 같은 자격 요건은 없다. 금리가 2%대로 내려가면 연간 360억원 정도 금융비용이 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기업은행은 카드매출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총 2000억원 규모의 카드매출 연계대출상품도 출시한다. 기업은행 카드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한도는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보증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특히 사업실패 이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용으로 총 300억원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재도전 사업계획 타당성이 있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보증비율 90~100%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도 종전 1.5%에서 0.5~1.2%까지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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