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해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했던 건폐율 완화 대상을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 기존 20%에서 60%로 건폐율이 완화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가 넓어진다. 2011년 관리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지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대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세분 시설에 이를 포함토록 했다. 기존 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기가 원활해진 셈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