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의 앱세상]금융혁신 속도 높이는 '데이터3법'

IITP "관련 산업 발전 기여…우려 불식 노력 병행 필요"
  • 등록 2020-03-28 오전 10:00:00

    수정 2020-03-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발맞춰 금융분야의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계약서 및 데이터 산정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1월엔 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와 함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발족했다.

데이터3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엔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 허가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주권’이 고객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신용정보 통합과 재무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 합작사인 핀크는 앱 내에 고정소비 내역과 할부, 카드청구 전월비교 등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NHN페이코는 기존 조직 융합과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도 개발·디자인·기획 등 90여개 직군에서 신규 인원을 충원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관계자는 “금융사가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공공·타산업과의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신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보 주체자와 활용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세부 법령을 조속히 안착시키며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 불식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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