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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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계약서 및 데이터 산정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1월엔 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와 함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동안 금융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주권’이 고객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신용정보 통합과 재무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 합작사인 핀크는 앱 내에 고정소비 내역과 할부, 카드청구 전월비교 등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NHN페이코는 기존 조직 융합과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도 개발·디자인·기획 등 90여개 직군에서 신규 인원을 충원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보 주체자와 활용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세부 법령을 조속히 안착시키며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 불식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