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조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가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매입하라. 만약 입주시켜주지 못하면 청약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의 분양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9억 1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씨는 다른 사기 혐의들로 1심에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혀졌다. 앞서 조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