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에는 보석 의견서,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두고 김씨가 수사당사자인 검사와 상의를 하고, 검사실 전화를 이용해 부인과 사적인 통화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여럿 담겨 있다.
10월 15일 녹음된 내용을 보면 서울남부지검 조사실에서 김씨가 검사에게 보석 문제로 의견서를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씨는 “변제하고, 인정할 거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 (보석) 요건 문제는…”이라며 보석이 가능하도록 의견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검사에게 건넨다.
녹음 파일에는 이밖에 김씨가 검사실 전화로 부인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가 “중간에 틀린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확인전화 한 번 (해라)”고 말하자 김씨가 부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통화를 한다.
김씨는 이같은 ‘편의 제공’을 검사가 여러 차례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앞서 폭로에서 “6개월 동안 검찰에 충성했고,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검찰 수사팀이 자신의 도피를 돕기도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은 “보석 의견서를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통화를 시켜준 것 역시 수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