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각종 세금과 수수료 잘 따져보세요

환율흐름 파악 필수…거래시간·가격제한폭 등 확인해야
양도차익 총합 250만원까지 면세혜택
  • 등록 2021-02-11 오전 9:30:00

    수정 2021-02-11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일반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보편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에 비해 각종 거래위험과 세금, 수수료 등 신경써야 할 게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안내하는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해외주식을 시작하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거래를 위한 사전신청절차로 외화증권을 약정 및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해외 통화로 환전한 뒤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먼저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해외주식은 원화가 아닌 외화 기준이다. 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투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는 매매손실과 별개로 환손실을 피하려면 평소 환율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종 거래위험도 적지 않다.

해외주식은 상장된 국가와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시간이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최소 매매수량, 결제일 등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주식 투자 때 해당 국가 제도나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와 세금도 잘 따져봐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에는 환전수수료와 거래수수료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해당국가 통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환전수수료는 국가별로,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는 내는 것이다.

매매와 배당 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차익 총합 기준 250만원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차익 총합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해외주식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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