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온세텔레콤 급등..4번째 이동통신사 설립 `가능`

  • 등록 2009-12-14 오전 9:13:24

    수정 2009-12-14 오전 9:13:24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법 도입을 통한 4번째 이동통신사 설립 가능 소식에 온세텔레콤(036630)이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온세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9.57%(45원) 오른 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에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다.

온세텔레콤은 약 2년 전부터 법 통과를 대비해 MVNO 진출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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