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TM서 100만원 찾을 때 추가 인증

  • 등록 2015-06-28 오전 11:42:38

    수정 2015-06-28 오후 10:25:3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100만원 이상 계좌 이체된 돈을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으려면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인증을 거쳐야 돈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통장에 들어온 돈을 30분 동안 뽑지 못하도록 한 지연인출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간다. 본인 통장에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돼 이 돈을 ATM에서 찾으려면 30분을 기다린 뒤 추가인증을 거쳐야 뽑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옮긴 돈을 ATM에서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지연인출제도의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인출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 추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인출제도는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오면 ATM에서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일정시간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인출제한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인출지연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기다. 최근 사기범이 한 번에 300만원 넘는 돈을 빼내지 않고 150만~29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눠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금액 쪼개기’ 수법을 동원하면서 제도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추가인증 방식은 OTP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 방식이 되입되면 사기범이 ATM에서 돈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A씨의 통장에서 1000만원을 빼낸다고 할 때 지금은 250만원씩 4개의 대포통장으로 옮겨 돈을 뽑아낸다.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같은 조건에서 사기범은 11개의 대포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90만원씩 분산 이체해야 지연인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이 1개에 10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걸 고려할 때 사기범으로선 90만원씩 분산 이체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M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찾는 비율이 2.2%로 미미해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기 인출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은행에서도 1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은행원이 돈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ATM에서 돈을 찾기 어려워지면 사기범이 직접 은행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1년 이상 안 쓴 통장을 거래중지토록 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신한 1100만개, 우리 630만개 등 1730만개의 계좌를 중지시켰다. 당국은 거래 정지 대상 계좌를 다시 살린 고객은 추후 통장을 다시 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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