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심사 종료? 결정된 바 없다"

"막바지 문구작성 중 아냐..내주 심사보고서 발송 여부 미결정"
업계선 "200일 지나.. 빨리 심사해야"…공정위 "심사기한 초과 아냐"
  • 등록 2016-06-18 오전 11:21:19

    수정 2016-06-18 오전 11:21:1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심사 종료 시점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심사)하는 게 맞는데 봐야 할 사안은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몇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다”며 “현재 막바지 최종문구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등) 국회 일정과 심사 기간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1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다. 업계에서는 심사를 요청한 지 지난 17일로 200일이 지났다며 심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간 내에 있다’는 사무처장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 초과한 게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라며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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