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에 사인 재논의

원장·부원장 배제 및 교수들 10명 내외 참여 특위 구성
"4일 전 최종 회의 결과 발표예정…최종 판단은 담당의사 몫"
  • 등록 2016-10-03 오전 11:01:01

    수정 2016-10-03 오전 11:01:01

고(故) 농민 백남기씨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故)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과 종류를 잘못 기술했다는 논란이 안팎에서 거세게 일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재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최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 10명 내외로 구성됐다. 서창석 병원장과 부원장은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지난 5월 임명된 서 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병원에 있는 기관윤리심사위원회 등 기구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하고 전문성 있는 교수들로만 채운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일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다만 “특위에서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망진단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권한은 오직 담당 의사에게 있다”는 태도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던 백씨는 317일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백씨의 주치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나 ‘기타 불상’이 아닌 ‘병사’로 적었다.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 정지’로, 간접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유족들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이에 대해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급성경막하출혈(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랜 투병생활에 그 합병증(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으므로 외인사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생 102명이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병원 측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대 의대 동문 365명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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