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출퇴근 산재 적용···기업부담 年7300억↑

출퇴근 산재보험 2단계 적용 시 7300억 추가 징수
산재보험 99.7% 보험료로 충당···기업 "부담 우려"
자동차사고 포함시 최초 예상보다 천억 더 늘어
  • 등록 2017-02-20 오전 6:30:00

    수정 2017-02-20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안게 될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보험 재원은 대부분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예컨대 올해 예산(잠정 6조 9000억원) 중 99.7%(6조 8800억원)는 기업이 부담하며 나머지 0.3%(200억원)만 정부가 보조한다. 정부는 산재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첫 해 1300억원, 4년 뒤에는 73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 충당해야 할 몫이다.

출퇴근 산재 보험료 최대 7300억 추가 징수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시 추가될 재원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출퇴근 산재보험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택시·자전거·오토바이·도보로 통근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 산재를 적용한다. 이어 2단계로 2020년부터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한다.

고용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단계인 2018~2019년에는 연간 출퇴근 재해 발생자수가 2만 3825명이다. 2단계로 확대하는 2020년부터는 연간 재해자수가 자가용 사고자(7만 420명)까지 포함해 총 9만 4245명에 달한다. 현재 산재규모가 연간 9만 129명(2015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산재 적용 시 보상인원이 2배 이상(104.6%) 증가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퇴근 산재보험은 내년 1단계와 2020년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 상승과 재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1단계 적용시 평균 보험 요율이 기존(1.7%)보다 0.1%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산재보험 예산보다 1324억원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또 2단계(2020년) 적용시 보험 요율이 1998년(2.21%) 이후 22년 만에 2%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때에는 5567억원, 2021년에는 7304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기업들 “보험료 부담 커...적용범위 명확히 해야”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추가 예산도 정부의 추정치와 같다. 정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시 초기 4년 동안(2018~2021년)은 총 1조 6145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산재보험료가 늘어나면 회사로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출퇴근 산재 범위 설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소요 예산은 추정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최종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재원과 평균 보험 요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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