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짜고 최저임금 폭탄"…기업들 고국행 유턴 포기

국내로 유턴기업, 2014년 22개사→작년 4개사로 줄어
토지 30%, 설비 14%..지원 적은데
근로시간 단축 등 도입돼 실익 없어
40여곳은 선정되고도 안 돌아와
"유턴법 개선해 파격적인 지원해야"
  • 등록 2018-05-15 오전 6:01:00

    수정 2018-05-15 오전 9:30:25

[이데일리 류성 산업전문기자]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그 이듬해인 2014년 국내에 유턴한 기업은 22개사에 달했으나 지난해 4개사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4월 현재 유턴한 기업은 4개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턴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뒤늦게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돌아오지 않은 업체도 지금까지 4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세금혜택과 토지매입,설비투자시 일부 지원하는 현재의 유턴법은 돌아오려는 기업들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유턴법 전반을 대폭 개선해 유턴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기업정책이 도입되면서 유턴하려는 기업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기업의 해외탈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얼마 전 중국공장의 문을 닫고 부산 녹산공단으로 유턴한 아웃도어 기업 트렉스타의 권동칠 대표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정부지원이 미미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지원신청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자동화설비 자금지원을 받아 공장 증설을 마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턴법은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금액의 30%,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에서 각각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업이 부진해 국내에 돌아온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여력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부지원 비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정부가 ‘유턴특구’를 만들어 토지나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장기임대해주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유턴기업이 다시 늘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중국과 같은 경우 공장부지나 설비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주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국내 유턴을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며 “국내에 돌아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해외 어느 곳보다 유리하게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유턴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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