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공항 억류됐던 '미스 이란', 필리핀 망명 허용

"돌아가면 죽어요"..SNS에 호소
필리핀 법무부, '난민 인정' 통보
  • 등록 2019-11-09 오전 10:52:40

    수정 2019-11-09 오전 10:52:40

‘2018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한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캡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고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뒤 20일간 공항에 억류돼 있던 미인대회 이란 대표 출신 여성이 강제 추방을 피하게 됐다.

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전날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31)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바하리는 억류돼 있던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났다.

앞서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두바이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을 통해 필리핀에 들어오려다 인터폴 수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고 이란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필리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이후 공항 내 한 시설에 억류돼 왔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바하리는 이란에서 공갈, 폭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러나 바하리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활동과 팔라비 사진 사용을 이유로 이란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바하리는 올해 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 5대 메이저 미인대회 가운데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털’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소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하리는 “필리핀에서 치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이란으로 추방되면 정부를 비난했단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며 망명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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