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4억…선원 임금체불 작년보다 늘었다

해양수산부 설 연휴 임금체불 특별 점검 결과
한달간 취약업체 집중 점검…14억 중 7억 지급
  • 등록 2020-01-25 오전 10:00:00

    수정 2020-01-25 오전 10:00:00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해소실적’에 따르면 14억이 넘는 임금이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176명으로 한 사람당 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주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최근 3년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사 결과 총 47개 사업장에서 176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14억538만9000원을 체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798만5000원 꼴이다.

외항상선·내항상선·원양어선·연근해어선 가운데 연근해어선이 29개 사업장에서 72명의 선원에 6억9774만7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액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내항상선이 14개 사업장에서 94명의 선원에 5억2989만3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외항상선은 1개 사업장에서 1명에 대해 300만원을 체불했다. 원양어선은 적발 건수가 없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조사보다 오히려 약간 늘었다. 해수부의 지난해 조사(지난해 1월 3일~30일)에선 45개 사업장이 113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13억2593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다만 해수부는 감독 기간에 전체 체불액 가운데 50.8%인 7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률은 지난해 17%보다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청산이 안 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민사소송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13억2593만9000원)보다 늘어난 14억538만9000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만원.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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