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징계에 구속까지…산업부 공무원 이중처벌 과하다

  • 등록 2020-12-09 오전 6:00:00

    수정 2020-12-09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통령을 보조해 국정을 수행하는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해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18부 4처 18청 7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감사원은 헌법에 의거 지난해 9월30일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386일이 흐른 지난 10월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핵심인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도 최소화했다.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산업부가 해당 공무원 2명에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1년 동안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빡센’ 감사로 원성을 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고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는 심지어 산업부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또다른 문제다. 검찰은 자료 폐기와 관련, 산업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산업부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말단 실무자인 서기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여당과 검찰간 기싸움에 산업부 ‘새우등’만 터졌다는 한탄도 들린다.

감사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한 직원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번 건이 사법처리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 건처럼 정부 정책 집행과정에 일어난 일을 수사해 처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공무원들은 매사를 처리할 때마다 적극행정은 고사하고 사법처리 가능성부터 먼저 따질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책 수단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탓에 늑장행정, 소극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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