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기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왜?

보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취소 통보 받아
해당 지청 대상자 순위 선정 과정서 착오 생겨 취소돼
별도 전산처리 시스템 없어 오류 발생...재발 가능
전문가 "청약 관련 통합 시스템 만들어 개선해야"
  • 등록 2022-01-09 오전 11:32:04

    수정 2022-01-09 오후 9:40:3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를 특공 대상자로 선정한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최종 당첨 문자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선정과정에 오류가 있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고 한다”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는데 다음날 취소 통보를 받고 말문이 막혔다. 취업준비생에게 합격이라고 했다가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한 것과 무슨 차이냐”라고 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아파트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청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보훈지청이 지난 5일 발표한 고양창릉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당한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취소 사유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주택 분양(임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자체,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 사전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85㎡ 이하 일정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대상자가 되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보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 우선순위에 착오가 생겨 추천이 잘못되는 경우가 나왔다”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이 같은 오류가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도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엑셀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에 미숙할 경우에는 언제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관할 보훈지청 등에서 명단을 입력하면 전산상 특공 물량 배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과천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스템이 미비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청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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