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쯤 한 남성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9501번 광역버스 앞을 가로막아 20분 이상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같은 상황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도 확산됐다. 7일 ‘어제 자 강남대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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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한 남성이 버스 앞을 당당히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서 있는 도로는 2차선이었으며, 길을 막아선 남성 때문에 버스를 비롯한 차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A씨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버스 기사가 자기를 안 태우고 지나가서 막은 것이었다”며 “저렇게 20분 이상 버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오던데 두 사람(버스 기사와 남성)의 공통점은 버스 탄 사람들과 뒤차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버스 기사가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