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치료 허위광고 대진바이오·건강백세 검찰고발

  • 등록 2014-01-26 오후 1:17:18

    수정 2014-01-26 오후 1:17:1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2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가 전립선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실제 전립선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고 광고에 거짓 체험 후기까지 동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엄밀한 사전심의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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