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인 2014년 7~9월까지 3만원 대 이하 요금제 가입은 49.0%였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59.5%나 됐다.
또한 4~5만원 대인 중가 요금제도 17.1%에서 30.5%로 13.4%포인트 늘었으며, 반면에 6만원 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33.9%에서 10.1%로 23,8%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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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이동통신3사의 평균요금 가입수준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인 4만5155원에서 3만6702원으로 8453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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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서비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가입비중 기준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일평균 37.6%에서 올해 3월 기준 일평균 16.4%로 급감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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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을 너무 촘촘하게 규제하다보니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적어졌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냉각되고 있는데 정부 규제만 세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은 줄고 있지만, 반대로 신규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의 욕망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과도한 공포 분위기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외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전국에 3~4만 개에 달하는 단말기 대리점·판매점들은 폐업에 따른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정부의 제재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영업정지 처분과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방통위는 시장1위 사업자이자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텔레콤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시장과열이 없었는데도 한 사업자만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단독조사한 점 △새벽 줄서기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아이폰6 대란때보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은 20~30배 가량 부과한 점 등 규제의 합리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