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6개월, 저가요금제 10.5% 늘었다..하지만

저가요금제 가입비중 늘고, 부가서비스 가입은 줄어
평균요금 가입수준도 단말기유통법 이후 8453원 줄어
통신요금 인하에는 기여..과도한 공포정치 결과 아닌가 반론도
유통업계, 시장 냉각 속 영업정지 강하게 비판
방통위 규제, 합리성 논란도
  • 등록 2015-03-29 오전 10:25:06

    수정 2015-03-29 오후 3:05: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가입할때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10.5%포인트 늘어나는 등 통신요금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인 2014년 7~9월까지 3만원 대 이하 요금제 가입은 49.0%였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59.5%나 됐다.

또한 4~5만원 대인 중가 요금제도 17.1%에서 30.5%로 13.4%포인트 늘었으며, 반면에 6만원 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33.9%에서 10.1%로 23,8%줄었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수준은 2년 약정 시 실 납부액 기준(부가세 제외), 사업자 제출 자료
이는 단말기유통법에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고, 보조금이 안정화되면서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동통신3사의 평균요금 가입수준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인 4만5155원에서 3만6702원으로 8453원 줄어들었다.

△이통3사 평균요금 가입수준(출처: 미래부) 소비자가 이동전화 가입 시(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선택한 요금제(실질)의 평균 금액으로, 기기(M2M), 알뜰폰(MVNO), 선불요금제 및 부가서비스가 제외된 금액(사업자 제출 자료)
물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이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증감 추이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미래부 데이터만으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고 반대로 이통사 수익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서비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가입비중 기준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일평균 37.6%에서 올해 3월 기준 일평균 16.4%로 급감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출처:미래부)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데이터와 달리, 여전히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촘촘하게 규제하다보니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적어졌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냉각되고 있는데 정부 규제만 세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은 줄고 있지만, 반대로 신규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의 욕망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과도한 공포 분위기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외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전국에 3~4만 개에 달하는 단말기 대리점·판매점들은 폐업에 따른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정부의 제재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영업정지 처분과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30일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

이번 사안에서 방통위는 시장1위 사업자이자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텔레콤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시장과열이 없었는데도 한 사업자만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단독조사한 점 △새벽 줄서기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아이폰6 대란때보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은 20~30배 가량 부과한 점 등 규제의 합리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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