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M 가입 협상팀 출국..이번주 마무리 '총력'

  • 등록 2016-12-07 오전 6:31:31

    수정 2016-12-07 오전 6:31:31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모습. 현대상선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상선(011200)의 해운동맹 협상팀이 끝장 협상을 위해 유럽 현지로 떠났다. 제1 국적선사로서 순항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해운동맹 가입 과정에서 막판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협상 마침표를 찍고 내년도 영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식 현대상선 얼라이언스팀장(상무) 등은 지난 6일 아침 항공편을 통해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했다. 이 상무는 우리 시간으로 7일 예정된 2M측과의 얼라이언스 가입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2M 기존 회원인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와 현대상선과의 이번 유럽 미팅에서는 세부 조건 등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양측은 지난 6월 하순부터 5개월 넘게 얼라이언스 협력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대상선 협상팀은 필요시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한국 본사와도 실시간 논의하며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팀이 상호 접점을 찾아 조건을 확정하면 양측 최고경영자(CEO)의 결재를 거쳐 최종 마무리된다. 시차와 결재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이번 주말께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의 2M 가입과 관련 “오는 10일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 내고 영업에 총력”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얼라이언스 가입을 결론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해운업계에 있어 11~12월은 내년도 운송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2M 가입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대상선의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해운동맹 승인 절차가 최장 90일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출범해야 하는 ‘2M+현대상선’ 얼라이언스의 물리적 데드라인은 12월31일이다.

결론이 늦춰질수록 현대상선이 화주들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어진다. 일부 해외 경쟁선사들은 화주들에게 현대상선의 동맹가입 불발설을 흘리면서 네거티브 마케팅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달 18일 미국 해운전문지 저널오브커머스(JOC)가 현대상선의 2M 가입 불발설을 보도한 데 이어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주 JOC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현대상선은 즉각 “명백한 오보”이고 “충분한 이해 없이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동맹 가입 협상이 순탄치 않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의 경우 조정액 규모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외국 선주들과 협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동맹 가입은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회사의 사업 관련 조건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독자 영업 가능하지만 사실상 시장 퇴출

현대상선이 2M 가입에 실패한다면 제2의 치킨게임이 예상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목표로 했던 글로벌 5위 선사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사실상 시장 퇴출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복량 상위 20위 선사 중 이스라엘 짐(ZIM)라인이나 싱가포르 PIL 등이 얼라이언스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64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상선은 2M이 보유한 초대형 선박을 활용해 원가절감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영업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여왔다.

한편 현대상선은 한진해운(117930)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하기 위해 MS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는 대한해운(005880)은 독자적인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상선 컨소시엄의 인수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채권단 측은 롱비치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한국법원과 한진해운이 오는 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미국의 법정관리 절차인 챕터11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 경우 미국 연방파산법원이 매각을 관할하게 돼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4월 1일부터 출범할 예정인 글로벌 3대 해운동맹 현황(단위: TEU, %, 척, 자료: 알파라이너)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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