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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가장 낙찰가율이 높은 경매물건은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1104㎡ 규모의 밭이다. 이 밭은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돼 9명이 입찰한 끝에 이모씨가 160억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1만 351.97%에 달한다.
해당 밭에 금이라도 묻혀 있었을까. 아니다. 이씨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7월 5일까지 대금을 미납하지 않았다. 낙찰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해당 부동산은 7월 25일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12명이 응찰해 150억원을 써낸 또 다른 이모씨가 낙찰받았다. 이때 낙찰가율은 9704.97%이다. 그러나 낙찰자 이 씨 역시 납기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매는 무산됐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씨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첫번째 낙찰자인 이씨는 이 밭의 소유자 홍모씨의 채권자로 지난 2015년 법원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홍씨의 또 다른 채권자인 군위농협협동조합에 의해 이듬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5000만원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군위농협이 홍씨에게 받을 채권은 3억원이 넘는다. 즉 경매 후 배당을 통해 이씨가 빚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지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납입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결국 낙찰되더라고 하더라도 기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돼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같은 전략을 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