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경매시장]①"금이라도 묻혔나?"…1.5억짜리 밭 160억 낙찰 왜?

경매 지연 위한 채권자의 방해차원 낙찰
  • 등록 2017-10-07 오전 10:00:00

    수정 2017-10-07 오전 11:45:51

△감정가 1억 5000만원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경매에서 각각 160억, 150억원에 낙찰된 경북 군위군의 밭. 그러나 이는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채권자의 허위 낙찰로 보인다.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가장 낙찰가율이 높은 물건은 경상북도 군위군의 감정가 1억 5000만여만원짜리 밭이다. 이밭은 지난 5월 16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0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낙찰 받은 사람이 매입을 포기, 7월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이 때는 150억원에 낙찰됐으나 이 역시 입찰 포기로 경매가 무산됐다. 경매로 밭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경매 방해차원의 고액낙찰이라는 분석이다.

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가장 낙찰가율이 높은 경매물건은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1104㎡ 규모의 밭이다. 이 밭은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돼 9명이 입찰한 끝에 이모씨가 160억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1만 351.97%에 달한다.

해당 밭에 금이라도 묻혀 있었을까. 아니다. 이씨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7월 5일까지 대금을 미납하지 않았다. 낙찰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해당 부동산은 7월 25일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12명이 응찰해 150억원을 써낸 또 다른 이모씨가 낙찰받았다. 이때 낙찰가율은 9704.97%이다. 그러나 낙찰자 이 씨 역시 납기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매는 무산됐다.

경매업계에서는 두 번째 낙찰자 이씨가 첫 번째 낙찰자의 관계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두 명의 이씨 모두 일부러 입찰가를 높이 써내 허위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씨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첫번째 낙찰자인 이씨는 이 밭의 소유자 홍모씨의 채권자로 지난 2015년 법원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홍씨의 또 다른 채권자인 군위농협협동조합에 의해 이듬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5000만원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군위농협이 홍씨에게 받을 채권은 3억원이 넘는다. 즉 경매 후 배당을 통해 이씨가 빚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이씨는 본인은 물론 지인 또는 가족을 동원해 고가 낙찰을 받은 뒤 포기하는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원금의 20%)는돌려받지 못하지만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지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납입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결국 낙찰되더라고 하더라도 기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돼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같은 전략을 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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