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이틀연속 비상저감조치…5등급車 운행제한·차량2부제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11일 늦은 오후 찬바람 불어 기온 떨어져…12일 미세먼지 해소
  • 등록 2019-12-11 오전 6:03:00

    수정 2019-12-11 오전 6:03:00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세종대왕상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11일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매우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고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1일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이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총 10기의 석탄발전소 정지되고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11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측했다. 또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서울·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로 확대돼 경기남부와 강원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충청도는 오전, 전라도와 경북서부내룍도 낮 동안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11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17도 △대전 11도 △서울 8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4~11도)보다 5~6도 정도 높아 포근하겠다. 다만 비가 그친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이어 11일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영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하고 낮부터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35~50km/h(10~14m/s)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50km/h(최대순간풍속 70km/h, 20m/s)이상 매우 강해져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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