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이모 “구하라 혼자 태어났냐? 유산은 부모 둘다”

  • 등록 2020-08-24 오전 7:13:45

    수정 2020-08-24 오전 11:15: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故 구하라의 친모 A씨는 언니의 권유로 유산 상속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23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서 출연한 A씨는 “구하라법에 동의 안 한다”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A씨는 “지금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며 구하라법을 반대했다.

또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는 거다. 내가 지금 바람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 보니까”라며 “호인이나 하라는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모른다.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 지금 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나도 그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그때 애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까지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이후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언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인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로서 못 해줬기 때문에 죄책감에 하라가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마음이 아파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돼‘라고 한참을 울다가 언니와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언니는 “(A씨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난 그래도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고 하면서 막 울었다. 그때 딱 내가 화가 났다”라며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A씨 언니는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며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