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5일 예정돼있던 최종 판결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로 최종 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ITC 재판부는 구체적 연기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다.
그 이후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다만 SK이노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ITC에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IT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연기에 대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