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책임? 우리금융 회장 1심 선고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27일 우리금융 행정소송 1심 선고
  • 등록 2021-08-27 오전 8:33:19

    수정 2021-11-23 오후 6:49: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 경영진에 묻는 게 정당한지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오후 1시50분 손회장이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20일이었으나 재판부가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면서 선고 기일을 이날(27일)로 연기했다.

양 측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손 회장 측은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DLF 상품 판매 등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불리한 판결 시 항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면 비슷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른 금융지주 경영진의 입지도 불안해진다.

손 회장이 이기게 되면 금감원의 기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간 금감원의 징계가 경영진에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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