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왜 안 잘라줘?" 분노…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의 '결말'

재판부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 못해…피해자 평생 흉터"
  • 등록 2022-02-01 오후 3:51:02

    수정 2022-02-01 오후 3:51: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떡을 잘라주지 않자 격분한 손님이 기름에 제품을 던져 가게 주인을 화상입게 만들었던 장면. (사진=KBS 뉴스 화면 캡쳐)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렌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A씨는 당시 주인인 B씨에게 “나누어 먹겠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가게 방침을 설명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재차 잘라달라고 말했다.

B씨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고 거듭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을 내뱉고 화를 냈다. 그리고는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후에 가게를 떠났다.

이로 인해 B씨는 기름이 튀어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가량의 화상을 입고 말았다.

손님이 호떡을 기름에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게.(사진=뉴스1)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저희 호떡은 꿀이 국처럼 들어 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면서 “저희 지점은 홀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 드리는 것이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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