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강경 대응해야”…거리로 나선 20만 교사 절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번째 주말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 민원 시스템 개선 촉구
서울 양천구, 군산 30대 교사 극단 선택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참여 예고
  • 등록 2023-09-02 오후 7:09:15

    수정 2023-09-02 오후 7:09: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교사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전·현직 교사, 예비 교사를 비롯해 주최측 추산 20만명의 참석자들이 모였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숨진 뒤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집회 중 최대 규모다.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 강화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모든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전 과정에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생은 책임,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즉시 교실에서 배제되고 수사 중 직위해제된다”며 “교사 스스로 진실을 소명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000명이 20만명이 될 때까지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 양천구 모초등학교 교사인 A(3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던 14년차 교사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질병 휴직 중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6학년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한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9월1일자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6학년 맡고 힘들어 해…사건 은폐 정황”>)

전북 군산시에서도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25분께 동백대교 주변 바다에서 군산의 초등학교 30대 교사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A씨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힘들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집회 사회자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교사는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추모객들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재량휴업(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1일 오후 5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9월4일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로 정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뜻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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