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샤니 대표 송치...‘끼임사고’ 과실치사 혐의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 관련 이 대표 포함 7명 넘겨
경찰 “회사 대표까지 형사책임 있다고 보고 입건”
  • 등록 2023-11-18 오전 11:17:49

    수정 2023-11-18 오전 11:30:33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강섭 샤니 대표가 자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강섭 샤니 대표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 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사망했다. 그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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