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이사장 자녀 특채"…대학 채용비리 심각

[2017 국감]2014년~2016년 23개 대학 적발 216명 징계
안민석 의원 "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 등록 2017-10-15 오전 9:35:36

    수정 2017-10-15 오전 9:35:36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지난 2014년~2016년 3년간 국립대 13곳과 사립대 10곳에서 316명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나 경고조치만 받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을 분석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A국립대는 학과장이 교육·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해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입학사정관 지원자 2명에 대해 기준에 따른 경력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 것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6명을 모두 경고처분했다.

이보다 앞서 또 다른 경남지역 B국립대는 2014년 기성회 직원을 총장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기간제 근로자 역시 교수 배우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와 경고를 각각 받았다.

같은 해 서울지역 국립대에서도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C국립대는 계약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했다. 면접위원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했다. 또 전임교원을 새로 뽑으면서 동일한 분야에 지원한 동일한 응모자에 대한 심사에서 1학기에는 부적격으로, 2학기에는 적격으로 심사하는 등 부적정한 심사를 진행한 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무과장 등 관계자 11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사립대 채용비리에는 총장과 이사장 등이 다수 연루됐다.

전북지역 D사립대는 올해 이사장의 자녀를 별도의 검증 없이 채용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5963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관련부서에 별도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경북지역 E사립대는 지난 2015년 학과의 계약제 전임교원을 선발하면서 정다한 이유 ㅤㅇㅣㅄ어 채용을 중단하고 총장의 직계가족을 심사없이 조교수로 임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안 의원은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 앞길을 가로막는 범죄로,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 감사관실은 엄정하게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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