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더럽잖아”…아버지가 주먹으로 얼굴 내려쳤지만 용서한 10대 딸

  • 등록 2024-01-22 오전 8:24:41

    수정 2024-01-22 오전 8:24: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와 이혼 후 양육하게 된 10대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16)양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B양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2023년 1월 몸이 좋지 않아 이불에 구토를 한 B양이 토사물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2월에는 B양이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B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경위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양육비로 전처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의 친권자로서 홀로 양육해 왔는데 해당 사건 이후로 B양의 친모가 친권자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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