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 등록 2016-08-21 오후 12:00:00

    수정 2016-08-21 오후 3:42:2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대형프랜차이즈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수에 달하는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제기된 프랜차이즈업체와 유통업체를 매년 실시하는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처음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과 법 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률이 23.4%포인트,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현장에 충분히 알려진 만큼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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