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대형프랜차이즈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수에 달하는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제기된 프랜차이즈업체와 유통업체를 매년 실시하는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처음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과 법 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률이 23.4%포인트,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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