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초등학생 SUV로 덮친 여성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0-06-24 오전 7:23:44

    수정 2020-06-24 오전 7:32:3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9살 어린이와 부딪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세 자녀의 어머니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과 블랙박스 등의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 효력만 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A씨는 초등학생 B(9)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했다.

가해자 A씨는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을 SUV차량으로 약 200m 정도를 쫓아가 추돌했다.

B군의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여 미터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수차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과 국과수는 A씨가 SUV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군을 보고 들이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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