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환각제 판매 일당에…법원, 실형 선고

4달 동안 2614만원 상당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한 혐의
법원 "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다" 주범에 징역 1년
다만 공범에겐 "부양가족 많다"며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0-11-30 오전 8:00:00

    수정 2020-11-30 오전 8: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소위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차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6일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커피 부자재 사업을 명목으로 한 사업채를 개설했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환각 물질 흡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광고문자 메시지를 보내 흡입자들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배달책을 동원해 아산화질소 캡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소분해 배송해주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10일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A씨로부터 아산화질소 1세트를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1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배달책을 통해 A씨의 집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배송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 9일경부터 7월 21일경까지 약 4달 동안 2614만원 상당의 아산화질소 캡슐 약 2만57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질책하면서 여씨에 대해 “특수상해죄 등 전과자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으로 판단했다. 여씨는 지난 2017년 대구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다만 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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