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남’, 경차 덮쳐 운전자 사망…“브레이크 안 밟아”

차량 화재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 체포
술 취해 사고 순간 브레이크 밟지 않아
경찰, '윤창호법' 적용 검토 중
  • 등록 2020-12-18 오전 7:35:53

    수정 2020-12-18 오전 7:35:5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술에 너무 취해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사진=뉴스1)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에 받힌 경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불이 붙었고, 안에 타고 있던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의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다. 숨진 B씨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으며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JTBC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것으로 본다”며 “과속을 했는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JTBC가 공개한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인 ‘스키드마크(Skid mark)’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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