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2심서 감형된 이유

  • 등록 2020-12-23 오전 7:28:00

    수정 2020-12-23 오전 7:28:3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박씨는 2015년 12월 채팅 앱에서 A양(당시 15세 중학생)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A양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청소년기 대부분을 박씨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면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박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범행을 강제로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를 감형한 이유에 대해선 “박씨가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박씨와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자료를 제출했다. 양형 자료로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인 점과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정상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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