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오는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고, 입찰 구매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