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결정, 최종결론 아니야…은행株 영향 제한적-유진

  • 등록 2016-02-18 오전 7:55:04

    수정 2016-02-18 오전 7:55:23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결론은 아닌 만큼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린 잠정 결론”이라면서도 “향후 은행의 반론 등을 통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과거 무혐의 사례도 많음), 만일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으로 공동대응이 예상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금리 담합 조사는 지난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 시장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기준 2011년 12월말 3.51% → 2012년 7월 11일 3.22%)한 반면 CD금리하락 폭은 0.01%포인트(3.55% → 3.54%)에 불과했던건 은행의 담합 때문이라는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6개 은행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은행은 3월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4~5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최종결론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나 과징금액 및 심의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다. 김 연구원은 “은행은 당시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액을 예수금에서 제외함으로써 CD발행이 급감해 유통물량이 축소된 데 따른 CD금리 변동성 축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은행은 금리결정권이 없었고 2009년 이후 금융당국이 지나친 금리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은행의 CD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영향도 컸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기간과 과징금 부담비율에 따라 부당이득 및 과징금 수준은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CD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괴리율이 컸던 2011년 12월말~2012년 7월 11일을 담합기간으로 하고 과징금 부담비율이 10%로 결정될 경우 과징금 부담은 3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담합기간이 늘어나거나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는 “당시 금융시장의 환경과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CD금리 왜곡이 은행의 담한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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