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유튜브에 ‘조롱 영상’ 올린 30대, 처음 아니었다

  • 등록 2020-10-12 오전 7:42:22

    수정 2020-10-12 오전 7:43:1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남성은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전11시42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턴한 60대 운전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지난 11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2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이 아닌 충남 천안으로 달아났다가 하루만인 지난 12일 오후 6시55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주(B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다.

B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A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B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일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A씨는 앞서 지난 3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A씨는 상대방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C씨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갑자기 와서 막 욕을 하다가 따귀를 치더라”라며 “가게에 와서 불을 지른다는 둥, 나를 납치해서 불태워 죽인다는 둥 별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SBS에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A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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