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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사지업소에서 한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뒤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 나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