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업정지 기간 중 고객 불편 최소화 시행

  • 등록 2014-03-13 오전 8:57:55

    수정 2014-03-13 오전 8:57: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회장 황창규)는 오늘(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KT 고객은 현재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 신규/번호이동/24개월 미만 기기변경을 제외한 일상 서비스도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세부내용 첨부 참조)

KT는 사업정지에 앞서 전국 290여개 올레 플라자와 대리점, 고객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 고객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olleh.com) 공지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좋은 기변’ 정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모델이다.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는 보조금 과열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고객 기만, 혼란 초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기변경 가능한 파손·분실폰 기준은?

파손폰으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려면 단말기별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견적서 필수항목은 모델명/일련번호/센터명/엔지니어명/발급일/고객명 등이다.

분실 역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lost112(www.lost112.go.kr)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기변경을 위해 올레 플라자 또는 대리점 방문 시 사용정지확약서 작성(접수 단말기 6개월 이용불가 동의)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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