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두고 공방…전문가들도 엇갈려
사전통지 공개 신경전…금감원 비판 잇따라
결론 따라 타격 불가피…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을 판
  • 등록 2018-05-11 오전 6:00:00

    수정 2018-05-11 오전 6:00:00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2018.5.2/뉴스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분식회계 여부 뿐 아니라 사전통지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이 함께 출석하는 ‘대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회계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는 결과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식회계? 전문가도 엇갈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상장 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회계전문가와 협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것이기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이 바뀐게 없는데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바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가치 평가에서 정보위험이 크고 주관적 판단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의 금액 규모가 적정했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계업계 한 전문가는 “금감원이 어느 부분이 분식이라고 지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두 번이나 감리를 통해 아니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을 다시 꺼내 분식회계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통지 공개…시장혼란 사전 방지 VS 미확인정보 유출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조치사전통지서 통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에 감리결과 관련 보안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금감원이 오히려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전날대비 17% 이상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일 3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리결과 내용에 대해 밝힌 적이 없으며 앞으로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감원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인투자자 소송 준비…손해배상도 떠안을 판

금감원 조사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르면 이달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증선위는 IFRS의 재량적 처리를 주장하는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금감원의 주장 중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더불어 고의적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결론이 나면 금감원은 신뢰 및 위상 추락과 함께 시장 혼란을 야기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증선위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나 회계법인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피고로 추가해 소송할 계획이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위반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측각 대립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학과 한 교수는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금감원 책임자들은 모두 바뀔것이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라며 “미숙하게 행정처리한 금감원에 대해선 항상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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