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 부대 이탈한 20대…말리는 상관엔 "죽여줄까?"

  • 등록 2021-10-07 오전 8:18:37

    수정 2021-10-07 오전 8:18:3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 부대 무단 이탈을 저지하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린 시민과 경찰관들에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A씨는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 했고,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9시 50분부터 10시 11분 사이에 광주에 있는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퉜다.

이에 일부 일행들이 그들을 말렸지만 A씨는 저지하던 일행들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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