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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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