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세상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강용석 '황망'...김세의 '분노'

  • 등록 2023-10-13 오전 8:01:41

    수정 2023-10-13 오전 8:01: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숨진 가운데, 한때 함께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2일 밤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커뮤니티에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반쯤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15분 통화 동안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해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고 112에 구원 요청을 하라고 얘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 부인과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카오톡(메시지)을 체크하니 김 부장이 케이엔엘(유튜브 채널)에 올려달라며 어젯밤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다. 저도 어젯밤 귀국하고 오늘 아침 재판받느라 정신없어 못 들었던 파일이었다. 그 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니 영락없는 유서였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12시 반쯤 김 부장 부인의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1시 좀 넘어서 김 부장 부인이 다시 울면서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이 사망했다는 말을 했다”며 “잠시 후 부산 전화번호가 걸려와 받으니 해운대경찰서에서 김 부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영상과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자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 씨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반성 없이 거짓말만 하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던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하면 안 된다.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김 대표가 강 변호사를 계약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과거 가세연을 함께 운영·진행한 세 사람은 분열 조짐을 보였다.

12일 숨진 채 발견된 김 씨는 다음 주 구속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사망 당시 김 씨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연예인들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13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16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 직전 한 유튜브 채널에 김 씨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결과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내가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망으로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김 씨 관련 재판들도 ‘공소 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가 숨진 당일 강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범행 당시 강 변호사와의 관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가세연 출연자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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