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답장 안 한 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피고 심신미약 상태 주장
재판부, 흉기 사전 소지+당시 상황 구체적 기억
  • 등록 2018-09-01 오전 10:32:13

    수정 2018-09-01 오전 10:32: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우울증 환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54)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21일 친구 A씨의 사무실 앞에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속됐다.

황씨는 A씨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45분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과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황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질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들고 A씨 사무실로 이동한 데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황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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