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54)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21일 친구 A씨의 사무실 앞에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속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질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들고 A씨 사무실로 이동한 데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황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