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한테 맞았나"..경비원 폭행가해자, 골절 부인하며 보낸 메시지

  • 등록 2020-05-17 오전 10:35:28

    수정 2020-05-17 오전 10:37: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입주민 가해자가 자신 때문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입주민의 폭행,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씨는 지난달 21일 가해자 A씨한테서 처음 폭행을 당했다.

당시 폭행 장면은 주변 CCTV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씨는 A씨에게 잡아채인 채 끌려가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고 이후 어깨, 허리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폭행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이어졌고 최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도 입었다. 최씨가 병원에서 받은 골절 진단서에는 최씨가 부상을 입은 경위 등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최씨는 진단서에 A씨의 완력으로 왼쪽 얼굴을 차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적었다. 최씨는 극단적 선택 전 이 골절 진단서 뒷면에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서를 썼다.

그러나 가해 주민 A씨는 자신이 폭행해 최씨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과 최씨가 쌍방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심지어 “친형한테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으셨냐”며 부상을 주장하는 최씨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문자가 자신이 폭행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형님이 때렸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폭행에 따른 코뼈 골절 등이 인정되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죄를 인정받으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순 폭행일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돼 최씨의 상해 입증 여부는 A씨 사건에 중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최씨의 코뼈 골절과 관련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여전히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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